간호사의 주의 의무
간호사의 의무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무와 의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로 인정되는 의무가 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에는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감시 및 보고의무가 있다.
오늘은 첫번째로 주의의무를 알아보자
주의의무란?
주의의무란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하는 동안에 대상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의무이다.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주의의무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되는데 결과예견의무란 신중한 간호사라면 간호행위를 수행 시 그 행위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예견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회피의무란 예견된 결과로 인해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예측된다면 이 결과를 회피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주의의무 = 결과예견의무 + 결과회피의무
예를 들어 통증완화를 위해 온요법을 해주기로 했다면 간호사는 온요법이 환자에게 화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하고, 이를 예견했다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피부상태, 온요법 시 물의 온도, 적정한 시간에 물주머니 위치를 변경 하는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결과를 예견했지만 미처 이 결과(화상 발생)를 회피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주의의무 판단기준은 통상적인 일반의 간호사 능력으로 그 당시의 간호사로서 갖고 있어야 하는 일반적 지식을 요구한다. 즉 그 당시의 간호업무표준을 준수하여 간호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간호사가 지식이 부족하여 간호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예측했더라고 결과회피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상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해당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 그 시점의 간호수준에 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와 간호과실
이처럼 간호사(또는 의료인)가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간호과오(의료과오)라고 한다. 그리고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상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로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간호과실(의료과실)이라고 한다. 간호과실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주의의무 태만의 결과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 책임도 묻게 된다.
주의의무 위반사례
판례<대법원 2009. 12. 24>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가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환자에게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을 투약하도록 처방한 하였고(수술 중 처방 용량이 잘못되어 용량 차이를 메꾸기 위해 마취과에서 약국과 상의 후 투약은 하지 않고 전산에만 입력하기로 했는데, 정형외과 전공의가 내용 확인 없이 전날 처방을 다음날에 동일하게 처방함) 간호사가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아무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즉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게되었다.
【판시사항】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어 의사에게 의료과실을 물었다.
간호사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간호사의 주의의무 준수는 전문직 간호사라면 반드시 최신의 간호업무표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가 예측되었다면 유해한 결과가 대상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다는 것은 간호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 자율성을 갖고 상황에 대한 판단과 간호행위를 독자적으로 제공하게 됨을 의미한다. 전문직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라오는데 전문직의 자율성 행사에 의한 간호행위의 결과도 간호사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